갈등의 어원을 살펴보면 '칡'과 '등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칡은 왼쪽으로만,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감으며 자라는데, 이 둘이 같이 자라면 서로의 진로를 방해하여 결국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서로가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가리켜 흔히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테라노바주식회사 블로그 사진 중 작게는 가족구성원 간에, 넓게는 직장이나 조직에서조차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갈등을 바라본다면 없애거나 해결해야 할 요소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서로 간의 압력행사로 인해 또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갈등은 나쁜 것..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상적인 시행과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3년간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장관과의 대화에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탑재원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태와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법률자격사인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관련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군에서 전산장교로 9년 정도 복무하면서 전산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군 전역 후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우연히 현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든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 하는 기분은 왜일까요? 물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의무교육시장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CISA나 보안기사 등 기존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증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만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님으로 '땜질'식의 자격증 남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글의 내용인 즉, 2008 년도쯤 구입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맞겼는데, 컴퓨터 수리점에서 13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알고보니 간단한 메인보드 고장이었고, 교체한 메인보드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중고가격이 3만원 짜리였다. 그런데도 이 수리점은 13만원이나 받았다. 완전 바가지에 사기 당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딱 2 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교차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 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다. 2.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PC 조립이나, 고장시 대처법, 수리방법 등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되어 컴퓨터 서비스업종이 비록 하향산업으로 접어들었다지만..
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 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
개인정보 침해분쟁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될만한 내용을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NS 상 제3자의 사진유포 Q)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a와 연락도중 a가 자기 얼굴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제 3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란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 - 상대방의 사진만 가지고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진을 받아본 사람 중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나. 대응방안 -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제3자를 통해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인정보보호
- 중소기업
- 인공지능
- 가이드라인
- 정부정책
- 행정법률
- 좋은글
- 시행령
- 정부지원
- 네트워크
- 마음의양식
- 행정사
- 코로나19
- 디지털전환
- 개인정보
- 감동글
- 입법예고
- 인허가
- 공공기관
- 교훈
- 정보보호
- 과학기술
- 지자체
- 4차산업
- 개정안
-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 플랫폼
- 정보통신
- 메타버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