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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분쟁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될만한 내용을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NS 상 제3자의 사진유포
Q)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a와 연락도중 a가 자기 얼굴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제 3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란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
         - 상대방의 사진만 가지고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진을 받아본 사람 중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나. 대응방안
         -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제3자를 통해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 악의적인 유출이 아니라 법적공방을 할 경우 같은 전과가 없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원만히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은 방안

2. SNS 상 지인의 주소(사진)를 유포
Q) 제가 단톡방에 그방에는없는 한친구의 주소를 우연히 알아서 톡에 올렸는데 그걸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 주소가 너 주소가맞냐 그랬더니 그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가요?
A) 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란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
         - 특정인의 주소나 건물사진만 가지고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기 제한되나 이를 SNS 상에 올려서

           해당인의 위치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침해의 소지가 있음
     나. 대응방안
          -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제3자를 통해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 악의적인 유출이 아니라 법적공방을 할 경우 같은 전과가 없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원만히 대화로 풀 것을 권함


3. 온라인게임 상 유출분쟁
Q) 게임 중 불법프로그램 사용관련 인터넷방송이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컴퓨터의 IP와 Port가 유출
    되었는데 법 위반, 처벌 및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되나요?
A) 가. 법 위반 및 처벌 여부
         -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IP나 게임 상의 캐릭터만 가지고 어떤 개인을 특정하여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다만, 사진이나 연락처 등이 함께 유출되어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사실이 아닐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위반 시 합의 및 합의금
         -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수사결과 법 위반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임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확률이 크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이 논의될 수 있음
     다. 합의금 규모
         - 개인정보 유출관련 구체적으로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판례를 볼 때에 몇 십만 ~ 몇 백만

           까지 개인적인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판단됨

4. 경품(화장품 등) 제공관련 개인정보 무단활용 분쟁
Q) 길거리에서 화장품 샘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어떠한 개인정보 활용관련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화장품 회사에서 왔다면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A) 가. 개인정보 요구관련 법 위반 여부
        
- 화장품 샘플을 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고객의 정보를 통해 정보제공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목적임으로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임
        - 고객(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이용목적과 관련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음
    
나. 대응방안
        - 위의 사항에 대해 회사책임자에게 위의 행위가 위법사항임으로 그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해당 화장품 회사의 책임있는 답변이나 해명이 없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수 있음

5. 봉사단체를 통한 정보유출 분쟁
Q) 오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좀 적어달라해서 생각없이
     적었는데 다 적고나니깐 계좌번호있냐고물어보더군요 이상해서 없다고둘러댔는데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나요?
A) 가. 개인정보 요구관련 법 위반 여부
         - 불우이웃돕기나 활동, 청원 등의 동참을 위해 길거리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음.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 시 반드시 활용

           목적과 기간, 책임자 및 연락처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길거리 서명의 경우 상황이나 특성 상 위의 사항을 개인별로 고지하기는 제한되나 정보주체

           (제공하는 사람)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민감정보(계좌번호, 주민
           번호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치방안
          
-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삭제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함부로 취급하거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6. 온라인 쇼핑몰 이용관련 분쟁
Q) 쇼핑몰 가입 후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기존 전화번호를 인수받은 고객이 항의하여

    확인한 결과 쇼핑몰 직원이 내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요?
A) 
가. 쇼핑몰의 법 위반 여부
          - 휴대폰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기존의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을 동의하여 본인에게
            전화가 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인(정보주체)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문의한 바와
            같이 대응하였다면 법령을 모른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쇼핑몰 담당자가 위와 같이 대응을 하였을 경우 회사, 당사자 및 책임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조치방안
          - 위의 내용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쇼핑몰 측에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요구하였음에도 거절할 경우 엄연히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소를 제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7. 공용컴퓨터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분쟁
Q)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개인이력서 등)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되나?
A) 
가. 법 위반 여부
         -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내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추정되며
           행위는 법 위반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된다고 판단됨
         - 아울러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 및 책임자 또한 근본적인 원인제공과 책임이 있음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에 대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나. 대응조치
         - 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 강조해야 함
         - 만약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공용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소홀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8. 업무처리관련 개인정보 유출 분쟁
Q)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어떤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여 이전 근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되나?
A) 
가. 법 위반 여부
         - 회원관리를 위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행위로 판단됨. 업무의 성격 상 담당자 개인

           연락처를 회원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약간은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보임
         - 또한, 이전 근무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회원과 이전 근무자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보다 현재의 근무자가 이전 근무자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업무흐름 상
           올바른 처리로 판단됨

     나. 대응조치
         - 사례로 볼 때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아니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경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만약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고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 상 과실에 의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9. 택배송장의 고객정보 무단사용
Q)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품을 다른 고객에게 보낸 후 택배를 받은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받아야 할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줄 경우 처리를 요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 되나?
A) 
가. 법 위반 여부
         - 전국적으로 지명이 비슷한 곳이 있어 잘못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못 배달된 물품을 담당직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해당하나 잘못 배달된 고객에게 타인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대신 처리하도록 위임
           한다면 법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대응조치
         - 개인정보의 무단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택배사에 주의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 실수의 책임자가 
 처리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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