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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과 같은 팬덤이 엄연히 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에도 마땅한 대안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정보 - 영화 '본 레거시'를 중심으로
https://blog.naver.com/toughw0/221284852747
[겨자씨] 쥐약이 문제다
https://blog.naver.com/toughw0/221381293243
위와 같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시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35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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