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설립요건 Q)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은데요 인원수도 10명이하인데 가능한가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곳으로 주소지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걸 문의할수있는곳은 어디 인가요? A) 법인의 성격상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 거주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설립 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설립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단체설립의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전문가(행정사) 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원의 변..
해당 블로그의 내용을 읽어보면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듯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만나보면 협동조합의 운영목적이나 방안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뜬구름(?)잡는 식의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정상적인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세무회계, 행정 및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전문가들의 컨설팅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대처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행정법률관련 법령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파크소식] “협동조합 위해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출처 : 서울혁신파.. | https://blog.naver.com/s_..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협동조합 [cooperative, 協同組合] (두산백과) 원래의 협동조합의 의미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생겨난 개념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조합이나 성격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를 완료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하니 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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