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법인설립의 최종절차인 등기신청 시 출자금 납입관련 증명서 양식을 올립니다.
상법 상의 영리법인 등기 시 출자금 납입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법인 대표자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관련 정보공개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제한될 경우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시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행정사업무 > 법인조합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기본법(기재부) (0) | 2020.04.25 |
---|---|
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0) | 2020.03.10 |
[파크소식] “협동조합 위해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0) | 2019.08.23 |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0) | 2019.06.15 |
유한회사의 이해와 설립 (0) | 2019.06.15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보통신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시행령
- 행정안전부
- 메타버스
- 과학기술
- 네트워크
- 마음의양식
- 지자체
- 교훈
- 행정법률
- 인공지능
- 코로나19
- 중소기업
- 가이드라인
- 개정안
- 플랫폼
- 좋은글
- 디지털전환
- 감동글
- 정부지원
- 4차산업
- 공공기관
- 개인정보
- 입법예고
- 빅데이터
- 행정사
- 정부정책
- 인허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