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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개선의 의지는 약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기도 하면서 보안업무가 쉬운 일이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법령을 연구하고 실무경험을 적용해 보아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기술적(컴퓨터, 기술 등)부분과 관리적(인원/문서 등)부분에 대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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