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사업무 > 정보통신윤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관련 의견 (0) | 2019.06.09 |
---|---|
[보도자료] “인터넷 마녀사냥 지옥 같았다… 밥 한끼 못먹고 잠 한숨 못자” (0) | 2019.06.09 |
[보도자료] '디지털 장의사?'..방통위원들 "규제 검토해야" (0) | 2019.06.09 |
[보도자료] SNS에 떠도는 과거 '흑역사'…"제발 지워주세요" (0) | 2019.06.09 |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0) | 2019.02.24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메타버스
- 정부지원
- 시행령
- 정보통신
- 교훈
- 중소기업
- 지자체
- 4차산업
- 정보보호
- 인허가
- 빅데이터
- 좋은글
- 행정사
- 디지털전환
- 가이드라인
- 행정법률
- 개인정보보호
- 네트워크
- 플랫폼
- 입법예고
- 마음의양식
- 행정안전부
- 개정안
- 인공지능
- 감동글
- 개인정보
- 과학기술
- 정부정책
- 코로나19
- 공공기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