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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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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개정안의 문제점
2항 : 법무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10항 : 2항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 ,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행정사나 기타 법률관련 자격사와
업무가 상충될 경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
어떤 법률이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야 할 소요가 충분히 있겠으나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볼 때 일방적인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타자격사와의 분쟁과 업무침해가 충분히
우려되고, 결국 수임료 인상으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과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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