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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사적인 문서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법인이나 법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올바른 절차로
작성하였음을 확인
예) 법인정관, 회의 의사록
4) 확정일자의 압날(압날 : 도장을 찍는 것)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일자인(날짜도장)을 찍는 것으로 해당일에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
예) 주택이나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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