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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 처리 시 등기를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인을 대리하여 업무처리 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을 첨부하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수임인 : 위임을 받는 사람(신분증 지참)
2. 위임인 : 위임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출력하여 사용
하되 반드시 인감도장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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