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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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