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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검찰)에 수사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내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관 : 검찰청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등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적용대상자
-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형사(내사,진정)사건기록의 제출인
- 형사(내사,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 피의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단, 공판계류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위임장 지참)
- 변호인(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접수/처리기관
- 접수 및 등사서류 수령 : 가까운 검찰청
- 처리 : 보관 검찰청(사건계류시 사건과, 재판중일 경우 공판과), 지청(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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