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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상적인 시행과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3년간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장관과의 대화에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탑재원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태와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법률자격사인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관련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군에서 전산장교로 9년 정도 복무하면서 전산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군 전역 후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우연히
현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파행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가자격이나 엄격한 자격요건이
없어 법인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하는 금융업체가 법령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실시한 후 보험
상품을 영업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지금 이순간 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6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전화하여 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해당사실을 알지만 여력이 안되고, 거의 직무유기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인행정사협회를 통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부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
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엄연히 행정안전부가 소관부서이고, 법령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사태의 심각성
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모습에 더이상 두고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글을 올려드리니 제가 지난 
3년간 겪어보았던 실무자와 달리 장관님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금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관님 가정과 행정안전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행정사 원성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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