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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요구 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양식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정양식이며,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사항 요구 시 사용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열람요구를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열람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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