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
디지털장의사가 미래 유망직종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은 불편한 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으며, 관련 기사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30689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
태양광 설비관련 각종 정부지원과 발전을 이용한 수익을 이유로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과 함께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ESS)관련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수제품으로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기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양광 이외 단독으로 설비되기도 합니다. 1. ESS란?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써 발전을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로 쉽게 생각하자면 자동차배터리(축전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2. 업체선정 및 장비설치 -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가 많음으로 업체를 특정하기는 제한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
수사기관(검찰)에 수사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내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관 : 검찰청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등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적용대상자 -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형사(내사,진정)사건기록의 제출인 - 형사(내사,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 피의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단, 공판계류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위임장 지참) - 변호인(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접수/처리기관 - 접수 및 등사서류 수령 : 가까운 검찰청 -..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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