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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관련 각종 정부지원과 발전을 이용한 수익을 이유로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과 함께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ESS)관련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수제품으로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기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양광 이외 단독으로 설비되기도 합니다.

1. ESS란?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써 발전을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로 쉽게 생각하자면
   자동차배터리(축전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2. 업체선정 및 장비설치 
   -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가 많음으로 업체를 특정하기는 제한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3. 전력거래용 통신모뎀 개통 
   - 전력량계 업체를 통해 전력거래용 통신모뎀을 설치/개통 
   - ESS용 전력량계(태양광발전 시 태양광용 전력량계 추가) 
     ※ 현재 통신3사 중 SKT만 개통가능 
   - 필요서류 
     가. 통신사 서비스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인감증명서(위임 시 위임장) 
     라.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4. 전력거래소 회원가입(홈페이지) 
   가. 이파워마켓 계정신청 및 서류 송부 
   나. 회원가입 전산 신청 
   다. 필요서류 작성 후 고객지원팀으로 서류제출 
   라. 봉인신청(봉인일정 지정 후 봉인) 
        ※ 필요서류 
            1) 계량등록부(전력량계 공급업체) 
            2) 안전검토서(전력량계 공급업체) 
            3) 설비도면 및 발전소 설비 등 
            4) 전력량계 시험성적서(전력량계 공급업체) 
            5) 변성기(MOF) 시험성적서 
            6) 변압기 시험성적서 
            7) 발전소 단선 계통도 
            8) 계량설비 3상 결선도(전력량계 공급업체) 

온라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해당업무를 대행한다는 업체광고를 볼 수 있는데, 공사를 제외하고
수임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엄연히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임으로 대행자격이 있는 
전문가(행정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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