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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고, 공부한 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자격(행정사)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관련  시장흐름을 지켜보왔습니다.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이나 사실관계 증명도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현재도 횡행하고 있으며, 투자나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시 형사고소와 법적대응으로 비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상화폐(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왔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에 이미 상당수 거래시장이 형성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34672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계약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는 계약검토, 자문 및 계약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법적자격사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계약에 대한 공증도

대행해 드립니다.

저희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률업계 최초로 가상화폐 미발행
확인 및 계약증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해당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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