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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
2. 인증제도의 정의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예)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2
3.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
으로 운영되고 있음
4. 인증제도의 운영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
가.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나. 검사(Inspection)
제품설계,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다.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라. 해외인증
국제적으로 제품/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 규격 인증제도와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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