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장의사가 미래 유망직종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은 불편한 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으며, 관련 기사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30689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
수사기관(검찰)에 수사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내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관 : 검찰청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등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적용대상자 -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형사(내사,진정)사건기록의 제출인 - 형사(내사,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 피의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단, 공판계류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위임장 지참) - 변호인(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접수/처리기관 - 접수 및 등사서류 수령 : 가까운 검찰청 -..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오늘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의 종류? 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 :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일환 나.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입니다. 라디오를 듣다보면 중간에 갑자기 "HL**"같은 영문 부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호출부호 또는 호출호명이라고 부르는데, 정보통신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일반적인 통신환경에서 호출 부호는 대개 5자리 영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급을 받게 되니까... 콜사인은 특정한 한 사람과 짝지어지므로 만약 자신의 콜사인이 온라인에 노출될 경우 지구촌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각 국가마다 사용할 호출 부호 앞자리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할당하고 해당 국가관련 기관 에서 사용할 개인/법인/장치에 할당한다. 대한민국에는 SA-DTZ, D7A-D9Z, HLA-HLZ 및 6KA-6NZ로 시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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