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의 종류?
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 :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일환
나.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사이트 https://www.open.go.kr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청구를 원하는 기관 선택

※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기재 및 첨부파일 탑재

'정부정책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188개 정부기관, 984개 클라우드 시스템 신규 도입 (0) | 2019.06.20 |
---|---|
[언론보도] 글로벌 인터넷 패권전쟁 뜨거운데.. 입장조차 못 정한 한국 (0) | 2019.06.19 |
[보도자료] "공무원 갑질 막는다"…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허가' (0) | 2019.06.19 |
[언론보도] 드론으로 무인택배도 하는 미국…장난감 정도로만 날리라는 한국 (0) | 2019.06.19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서비스(국가기록원) (0) | 2019.02.26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과학기술
- 디지털전환
- 빅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 정보통신
- 마음의양식
- 네트워크
- 지자체
- 좋은글
- 행정사
- 가이드라인
- 4차산업
- 교훈
- 인공지능
- 감동글
- 인허가
- 정부지원
- 중소기업
- 플랫폼
- 메타버스
- 개정안
- 코로나19
- 입법예고
- 공공기관
- 정부정책
- 정보보호
-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행정법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