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단의 링크 참조) https://toughw.tistory.com/268 1. 중재판정 시 집행은? -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문이나 중재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행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은 허가됨 2. 신청인의 일방적인 중재신청이 가능한가? - 중재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써 계약서 상에 '중재'를 명시 되어 있거나 상호 간 중재를 합의할 경우 진행이 가능 - 최초 계약서 상에 '중재' 조항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중재로 진행할 수 있으나, 아닐 경우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 예) 공문, 내용증명, 합의서 등 -..
중재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도 방법이지만 중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낮은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수신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활용의 이유] 1.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 ※ 민법 상 일정기간(통상 5년) 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불인정 2. 우체국을 통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의미 ※ 백 번의 말이나 전화, 면담보다 효력이 있음 [작성요령]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히 기재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송신자, 수신자, 우체국)를 준비 4...
정보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도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점검에 필요한 네트워크 명령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commnad창'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 : 윈도 10 기준) ipconfig : 컴퓨터의 네트워크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 명령어) ipconfig ping : 접속하려는 호스트(컴퓨터, 서버 등)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 * 사용방법 [기본] ping 'IP주소' => 기본적으로 4회 수행 [-t 옵션] ping 'IP주소' -t => 무한반복 [-n 옵션] ping 'IP주소' -n '반복횟수' => 횟수만큼 시행 * 확인사항 [응답시간초과/request timed out] IP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호스트가 반응하지 않음 a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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