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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약사법」제44조의2의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하여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시·군·구청에 등록
바.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및 파스 등 13종(2012년 기준)
3.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나. 등록수수료 : 10,000원
다. 신분증
라. 교육수료증 사본(위임의 경우 대표자 위임장 및 위임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전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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