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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수신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활용의 이유]

1.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

  ※ 민법 상 일정기간(통상 5년) 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불인정

2. 우체국을 통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의미

  ※ 백 번의 말이나 전화, 면담보다 효력이 있음

 

[작성요령]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히 기재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송신자, 수신자, 우체국)를 준비

4.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발송

   ※ 보내는 매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내용이 많을수록 비싸짐

5.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을 원할 경우 '배달증명 우편'을 함께 신청

 

[Q&A]

1. 타인을 통해 대리발송을 해도 되나요?

   -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시 발송자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발송이 가능하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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