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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되는 정책으로 민원담당자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도내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6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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