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상적인 시행과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3년간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장관과의 대화에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탑재원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태와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법률자격사인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관련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군에서 전산장교로 9년 정도 복무하면서 전산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군 전역 후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우연히 현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든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 하는 기분은 왜일까요? 물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의무교육시장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CISA나 보안기사 등 기존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증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만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님으로 '땜질'식의 자격증 남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 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
개인정보 침해분쟁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될만한 내용을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NS 상 제3자의 사진유포 Q)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a와 연락도중 a가 자기 얼굴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제 3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란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 - 상대방의 사진만 가지고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진을 받아본 사람 중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나. 대응방안 -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제3자를 통해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과 같은 팬덤이 엄연히 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에도 마땅한 대안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정보 - 영화 '본 레거시'를 중심으로 https://blog.naver.com/toughw0/221284852747 [겨자씨] 쥐약이 문제다 https://blog.naver.com/toughw0/221381293243 위와 같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시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되..
정보통신분야 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2015년 군 전산장교로 전역한 후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3년간 힘껏 달려왔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업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기술적인 분야는 어렵다고 대부분 거부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행정사 입장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접근이 막연하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정사 업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추진하다가 2016년 행정사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좋은 동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정사의 업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결집된..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이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기사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066608 악의적인 목적의 해커가 도시의 주요전산망을 마비시키고, 몸값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것이 과거에 개봉한 '다이하드 4.0'에서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디스토피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고, 고속도로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업무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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