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으로 비춰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저작권법 준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구매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글로벌이나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197769
SW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체제나 유틸리티를 할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65407
글로벌 SW기업인 MS의 경우 PC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국가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가격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SW인 윈도우 10의 경우 예전과 같이 DVD 형태의 유형의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나 온라인 디지털 판매방식(ESD)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시장에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W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며, 관련법령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결여된 가격정책이나 독점적인 유통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09023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요구 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양식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정양식이며,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사항 요구 시 사용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열람요구를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열람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단체의 여론수렴 및 언론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관련 문의가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허가를 대행할 경우 광역시나 도청의 언론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엄연히 행정사 업무영역 임에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평생교육원 설립관련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간 참고사항으로 탑재합니다.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등록준비 인터넷신문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설립을 위해 발행, 편집 및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류작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작성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서류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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