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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경력증명을 해야할 경우가 간혹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 제가 찾은 방법을 소개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명
    - 관할세무서나 국세청홈텍스(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개업/사업자등록일부터
      현재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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