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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단체의 여론수렴 및 언론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관련 문의가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허가를 대행할 경우 광역시나 도청의 언론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엄연히
행정사 업무영역 임에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평생교육원 설립관련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간 참고사항으로 탑재합니다.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등록준비
인터넷신문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설립을 위해 발행, 편집 및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류작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작성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4. 등록완료(예시)

일부 무자격 업체가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에
정통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Q&A]
Q) 등록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몇 명인가요?
A) 언론사의 핵심은 발행인과 편집인이며, 인허가 신청 시 해당 인원은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으로
2명입니다.
Q) 신문사이트(홈페이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홈페이지 형식으로 만들라는 규정은 없으나 등록 시 도메인주소의 등록여부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만드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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