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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신청방법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1회(단심제)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니 내용과 증거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재판진행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 간 조정을 하거나 최종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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