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
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단의 링크 참조) https://toughw.tistory.com/268 1. 중재판정 시 집행은? -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문이나 중재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행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은 허가됨 2. 신청인의 일방적인 중재신청이 가능한가? - 중재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써 계약서 상에 '중재'를 명시 되어 있거나 상호 간 중재를 합의할 경우 진행이 가능 - 최초 계약서 상에 '중재' 조항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중재로 진행할 수 있으나, 아닐 경우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 예) 공문, 내용증명, 합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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