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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기도 하면서 보안업무가 쉬운 일이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법령을 연구하고 실무경험을 적용해 보아도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 기술적
(컴퓨터, 기술 등)부분과 관리적(인원/문서 등)부분에 대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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