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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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