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으로 비춰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저작권법 준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구매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글로벌이나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197769
SW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체제나 유틸리티를 할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65407
글로벌 SW기업인 MS의 경우 PC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국가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가격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SW인 윈도우 10의 경우 예전과 같이 DVD 형태의 유형의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나 온라인 디지털 판매방식(ESD)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시장에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W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며, 관련법령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결여된 가격정책이나 독점적인 유통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09023
정보통신분야 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요즘들어 SW 저작권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각지에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맹점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의 무리한 합의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게 수임을 의뢰한 업체의 경우 기계설계관련 2D 버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강조하였음에도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는 3D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법 소프트웨어 라고 사무장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총판업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실제..
저작권 침해대응관련 실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경기지역에서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SW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법무법인이 확인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짐작하기로 얼마전 구인광고사이트에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받았고, 고민한 끝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연락하여 대응방법을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은 정품 SW를 구매한 근거와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무조건적인 합의를..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 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 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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