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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요즘들어 SW 저작권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각지에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맹점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의 무리한 합의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게 수임을 의뢰한 업체의 경우 기계설계관련 2D 버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강조하였음에도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는 3D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법 소프트웨어
라고 사무장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총판업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670595
창작자의 비용과 수고가 들어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언론기사와 같이 법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매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업체를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도적인 보완과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매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업체를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도적인 보완과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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