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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대응관련 실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경기지역에서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SW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법무법인이 확인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짐작하기로 얼마전 구인광고사이트에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받았고, 고민한 끝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연락하여 대응방법을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은 정품 SW를 구매한 근거와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무조건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위반행위를 의뢰인의 거래처에 유포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어 첨부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SW 저작권 분쟁관련 일전에도 글을 올린 바가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저작권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법무법인이 무차별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바 저희 행정사들의

저작권대응관련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참고자료로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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