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검찰)에 수사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내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관 : 검찰청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등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적용대상자 -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형사(내사,진정)사건기록의 제출인 - 형사(내사,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 피의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단, 공판계류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위임장 지참) - 변호인(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접수/처리기관 - 접수 및 등사서류 수령 : 가까운 검찰청 -..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각종 형사범죄관련 공소시효에 대한 일람표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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