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적인 음란광고나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듯 합니다. 저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3366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관련법령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교육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나 필요성 등 전반에 걸쳐 개선되고 간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68518
면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사이버폭력은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와 정보통신 등 문명의 이기를 강조하기에 앞서 올바른 사용과 문화에 관한 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442443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편리성과 시장의 논리만 강조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란 새로운 소통의 장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사이버 폭력이나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470451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폭력의 장에 노출시킨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정도와 수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폐해와 사용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고, 관련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도자료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2768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이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보도자료와 같이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술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시점에 기술의 발전이 미약했던 과거로 회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인간의 본질과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도내용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공유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112469
[줄거리] “이딴 거 뿌린 놈 누구야?”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 ‘우곤’(김강우).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 우곤. 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불법 도청계의 레전드 백문 (고창석)을 만난 우곤은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해결사 차성주(박성웅)까지 등장하여 위협받는..
인터넷이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한 사이버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 :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 1. 모욕성 : 상대방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 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 2.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목격여부이며 면접한 제3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예) 온라인 게임 상 채팅으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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