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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적인 음란광고나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듯 합니다.
저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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