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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한 사이버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 :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
1. 모욕성 : 상대방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 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
2.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목격여부이며 면접한 제3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예) 온라인 게임 상 채팅으로 욕을 한 경우
길거리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한 경우
3. 특정성 :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
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였을 경우 성립요건이 됨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찢어지게 가난한 집, '00연예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찌라시성 유포
※ 적시 :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
■ 협박죄의 성립요건 : 실제로 공포심 조성과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 발생의 여부
- 사람에게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제1항)
※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에 대해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발설하였다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위의 사실이 결부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
※ 위의 범죄행위가 대부분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함께 적용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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