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협동조합 [cooperative, 協同組合] (두산백과) 원래의 협동조합의 의미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생겨난 개념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조합이나 성격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를 완료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하니 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관련 표준 정관례입니다. 조합설립 의뢰를 받아 정관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변경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심의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지자체의 경우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심의하는 편이고, 부산의 경우 각 구청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며, 쉽게 허가를 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경제조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공동체성 : 출자자는 5인 이상, 모든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함 - 공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전체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되어야 합니다. 도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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