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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관련 법령입니다.

내용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관련 행정사

업역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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