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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관련 표준 정관례입니다.
조합설립 의뢰를 받아 정관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변경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심의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지자체의 경우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심의하는 편이고, 부산의 경우 각 구청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며, 쉽게 허가를 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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