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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관련 기본적인 사용은 일반 법인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인
2.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단계
-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개최
나. 설립허가 단계
1) 주무관청 확인
2)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신청
※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자산, 검토의견 등)를 첨부하여 제출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다. 설립등기 단계
1) 지자체 허가 후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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