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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양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17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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