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관련 기본적인 사용은 일반 법인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인 2.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단계 -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보통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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