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 및 지자체 경쟁입찰 시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증명서 발급관련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게시하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정의 -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 2. 직접생산 확인기준 3.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http://www.4insure.or.kr) ※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 나.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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