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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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