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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무를 추진해갈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문접수 내역(과기정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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