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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행위에 대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전에 받았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관련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공공기관 및 관련협회를 상대로 정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분야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대응과정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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