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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종이로 발급하였으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2&cntntsId=238908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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